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21년 1차 회의 개최(2021.01.11.)
등록일
2021-01-04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769

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       음

1. 일    시 : 2021.01.11.(화) / 14시00분

2. 장    소 : 본관 3층 중회의실

3. 안    건

    가.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    나. 2020회계연도 추경 예산(안) 2차 심의

    다. 2021학년도 본예산(안) 심의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0년 01월 04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